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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에 350만 사내하청 근로자 '들썩' <p class="tit_subject" />[ 뉴스1 제공](서울=뉴스1) 이은지 기자<br /><br />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업계에도 큰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.<br /><br />당장 이번 판결의 원고인 최병승씨처럼 사측의 직접 지시를 받고 근로하는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 요구가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보인다.<br /><br />김지희 금속노조 대변인은 "현대차는 판결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해야 한다"며 "금속노조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뒤 정규직화를 요구할 것"이라고 밝혔다.<br /><br />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근로자는 1만1000여명으로 현대차 8000명, 기아차는 3000여명 등에 이른다.<br /><br />이중이번 판결의 원고인 최병승씨처럼 사측의 직접 지시를 받고 근로하는 이들은 약 3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.<br /><br />이번 판결로 다른 사업장에서도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<br /><br />한국노동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'사내하도급과 한국의 고용구조'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36만9000명으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원청 사업체 근로자의 28%에 해당한다.<br /><br />전체 근로자 대비 18.8%에 해당하는 수치로 10명 중 2명은 사내하청 근로자인 셈이다. 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는 약 350만명으로 추산된다.<br /><br />업종별로 사내하도급 활용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조선업이며 그 다음이 철강, 자동차 등 순이다.<br /><br />제조업에서 사내하도급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1970년대부터 제조업에서 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을 동시에 활용하는 노무관리 방식이 표준적인 모델로 정착했기 때문이다.<br /><br />IMF체제로 들어간 1997년 이후부터는 사무판매 서비스업에서도 사내하도급을 활용한 사업체 비중이 43.8%에 이르렀다.<br /><br />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"사내하도급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, 사업체 연령이 많을수록 사내하도급 활용 비중과 강도가 높다"며 "사내하도급 활용이 당장 업체에 이익을 주지만 장기적인 경영성과지표는 사내하도급을 활용하지 않는 사업체에서 더 좋게 나타난다"고 평가했다.<br /><br />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판결이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로 간접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목소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.<br /><br />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'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'에서 파악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828만명으로 전체 노동자(1660만명) 대비 49.8%에 이른다.<br /><br />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의인력이파견, 용역, 도급, 외주, 아웃소싱 등 다양한 형태로 간접고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.<br /><br />김지희 금속노조 대변인은 "정부가 간접고용 근로자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다"며 "사내하청 이외에 도급, 외주, 아웃소싱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700만명으로 추산된다"고 설명했다.<br /><br />그런데도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에는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전무하다. 노동계는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의미가 없다며 정치권을 압박할 방침이다.<br /><br />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"사용자들은 직접고용에 따른 비정규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왜곡된 형태로 간접고용을 일삼아 왔다"며 "이유없는 간접고용 형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"고 요구했다.<br /><br />금속노조도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용인돼 왔던 간접고용에 대해 제동을 걸 방침이다.<br /><br />김지희 금속노조 대변인은 "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정부의 사내하청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하고 파견법을 비롯해 간접고용을 암묵적으로 용인해 온 법개정 운동을 벌일 계획"이라며 "구체적인 법개정 사항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하겠다"고 밝혔다.<br /><br /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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